원룸 구할때 놓쳐서는 안되는 필수정보

반응형



 

부동산 계약전 알아둬야될 정보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로 나가게 되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나, 회사가 집과 멀어 회사 근처에 원룸을 잡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회초년생이라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사기도 많이 당하고, 받아야 될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대다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원룸에 살아본 적이 없고 부모님과 같이 집에 사는 분들도 포함해서 앞으로 원룸이나 투룸에서 살아야 할 때가 있을텐데요. 부동산 용어들과 방을 구하고 뺄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정리 

임대인 : 건물주 /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 세입자 / 빌리는 사람

보증금 :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건물에 고의적인 훼손을 했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기간동안 거치 후 계약           만료시 임차인에게 그만큼 돈을 차감하고 돌려주며, 정상적인 경우 원금 그대로 돈을 돌려줌.

월세 : 매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사용료

관리비 : 수도세, 공용 청소비, 공용 전기, 가스비등을 포함한 매월 내야되는 관리 비용 



 보증금과 월세의 조정

월세 1만원 = 보증금 100만원 으로 일반적이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은 통상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5만원과 동일한 가치로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마음에 달린 것으로 월세와 보증금을 선호하는 부분이 다르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월세의 경우 보통 보증금과 매월 지급해야하는 월세를 내야 하며, 전세는 매달내는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만 내고 들어가며, 매월 관리비를 낸다.




꼭 알아야할 필수정보


1.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관리비를 보증금 500, 월세 40(관리비 포함) 이렇게 계약하는 곳이 여러 있는데요. 부동산을 끼고 계약시 복비라고 부르는 매매수수료를 부당산 중개업자에게 줘야 하는데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면 복비의 금액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 보증금 500 / 월세 35 / 관리비 5 이렇게 계약을 해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가계약은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하는게 좋습니다.

 가계약이란 이사 당일날 계약금(월세 보증금) 잔금을 치르고 원하는 방을 미리 찜해놓는 의미로 가계약금 10만원이나 10퍼센트를 걸어두는데요. 임대차계약서라는 것이 보통 정해져있어 대부분 비슷하지만 진상 집주인을 만나게 되면 퇴실시 청소비 5만원 지급 or 월세 선불 등등 기타 조건들을 계약하기전에 아무말이 없다가 임대차계약서를 쓸때 갑자기 추가하는경우가 많습니다.


3. 방을 볼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 물을 내려 봤을때 안막히고 잘 내려가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화장실 싱크대 수도의 수압이 충분이 센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장판 끝부분을 살짝 들어올려봐서 밑에 곰팡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봅니다. /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등 기본 옵션사항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개별 전기 사용인지 물어보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4. 원룸 퇴실시 해야 할 것들

 원룸 계약서에 적혀있는 기간만 채우고 방을 나오고 싶은 경우라도 한달 전에는 미리 이야기 하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통상 만료기간 한달 후까지는 괜찮지만 미리 집주인에게 말해주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개별 가스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이사하는 날 전기는 두꺼비집을 내리고, 가스는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의 경우 가스회사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계량기 숫자를 불러주면 잔여대금을 알려주니 납부처리를 하고 퇴실하시는게 좋습니다.


5. 월세 계약기간은 1년만!!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2년까지는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2년까지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차 기간의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에 의해 연장되는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중도 계약해지를 원할 시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 이후에도 종도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6. 계약서 없는거래와 임차인과의 계약은 피합니다.

 원룸을 1년 계약해서 살다가 사정이 있어 남은기간을 대타로 채워 줄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에는 원래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먼저 계약을 해지하고, 들어갈 사람이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7. 이사 후 계약완료시에 확정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도장, 수수료를 낼 몇백원을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를 꼭 합니다. 후에 재산권 분쟁이 생길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8. 계약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합니다.

 부동산 계약/가계약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통 미리 알아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주는데요.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건물주가 일치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원룸의 경우에 임대 계약하러 오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담보 대출에 관한 사항이 나오므로 필히 확인합니다. 단순히 약간의 대출이 있다고 해서는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9.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나와야 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정이 생겨 방을 빼야될것 같다고 말하면 임대인이 방을 내놓거나 임차인이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에 임대인은 금전적으로 손해 볼일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면 본인이 임대 계약한 금액만큼의 복비를 부동산에 지급해야 한답니다. ( 새로운 세임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더 올려받더라도 현재 임차인은 입주시 계약한 금액에 대한 복비 계산을 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