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내차에 뺑소니를 했을시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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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란 무엇인가??


 뺑소니(Hit and run)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 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뺑소니가 아닌 " 교통 사고 후 미조치 " 라고 합니다.

 

 자동차나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즉지 정차하여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등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뺑소니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서 누가 내차에 뺑소니를 하고 갔다면?


 이처럼 뺑소니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며 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내 차가 손상이 당했는데 피의자를 알 수 없다?? 아쉽게도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사고를 전제로 한것이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도 도로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로에서도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상태로 차량피해만 입었다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적으로 훼손시켜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일부러 남의 차를 들이받거나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모든 사건에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니 최선의 방법은 예방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뺑소니 예방법

 

 첫번째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도 블랙박스 있는 차량보다 블랙박스 없는 차량이 뺑소니를 더 많이 당합니다. 필수로 설치하는게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주차를 하고 뺑소니를 당했다면 자신에게도 과실이 부과됩니다.


 세번째로 블랙박스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블랙박스의 저장용량은 크지 않아서 뺑소니가 났을때 확인하려고 했는데 저장이 안되있다면 당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났는지 저장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외) 유료 주차장이거나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

 

 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료 주차장이거나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에서는 자신의 블랙박스나 주위의 CCTV를 확인하지 않고도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까지 원하신다면 절차대로 증거를 수집 후 신고를 해도 되지만 형사처벌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장소라면 수리비로 만족하시고 주차관리 업체측에게 보상을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해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주체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식당이나 사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는 곳이 많지만, 이게 써있어도 그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액 보상해야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보상 못한다고 우긴다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상당히 쎈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됬고 주차관리인이나 업주가 계속 발뺌할 경우 아무 경찰서 관계자

에게 당직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니 꼭 불르셔서 해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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